반응형
양도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씩?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 되며, 납세자의 경우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만 하는 파생상품, 국외주식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상용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파일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로 보아 세액공제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고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조회해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예정신고서 작성 시 신고입력순서
신고서 제출 후 신고 관련 부속서류(증빙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관련 각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편의와 안전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경제성까지 잡을 수 있는 전자신고를 꼭 이용하세요!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0) | 2021.04.05 |
---|---|
경기지역화폐 4월 인센티브 혜택 (0) | 2021.03.31 |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0) | 2021.03.24 |
2021년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접수 (0) | 2021.03.21 |
2021년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0)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