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돼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