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거소투표 대상자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거소·선상투표) **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7항(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 방법 -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