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부터 2021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1분기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1997년 1월 2일생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다.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 과정을 거친 뒤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