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확대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