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효력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위 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