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등, 롤러스케이트장,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및 골프연습장등의 체육시설 [ 보험개요 ] 1."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9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