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이예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