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씩?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 되며, 납세자의 경우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만 하는 파생상품, 국외주식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상용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파일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로 보아 세액공제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