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