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7.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세목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3.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시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 ◆ 금액: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 공제시기 예시 ◆ 예시1: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전자고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21년 8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전자고지 세액공제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