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포스팅할게요. 이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이예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둘 다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지 않은 업종과 장소에 대한 것으로 의무화가 되었어요. ▶ 보장 범위 :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보장특성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