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하지만 정책만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 치웠다는 것이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 기간(4년, 8년) 유지 등 공적 의무를 져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줬다. 드러나지 않던 민간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