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이른바 "전기요금 연동제" 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연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도 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변동분과 기후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따로 산정되고 고지서에도 따로 적혀 발행됩니다. 유가연동제란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료에 이를 반영하여 전기료를 올리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리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기료에는 이러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3년 이후로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타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