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으로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