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율!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 분양권, 6. 1.부터는 중과세율 인상 올해(2021. 1. 1.)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즉 오늘(6. 1.)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