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만 5,000명에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 5,000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 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 7,000명)에 비해 49% 증가했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