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에는 2019년 9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 제30조(보험가입) 및 같은법 부칙 제8조 ◎ 가입대상 :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또는 시설물 소유자) ◎ 가입기간 : 2019. 9. 27.까지 가입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책임보험 미가입시 2019. 9. 28.부터 5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