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7. 10.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거든요.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