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매출) 및 그 외 현황에 대해 1년에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