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임대 물량이 2~5년간 잠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불붙은 수도권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습니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