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_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 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