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맹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새해를 맞아 동물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과 반드시 지켜야할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알아보자.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기존에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