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해당 법 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상 : 지하 또는 2층 음식점, PC방 등 24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 과태료 :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1~30일 1일당 1만원 추가, 31~60일 1일당 3만원 추가, 61일부터 1일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