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 후 자기계발을 원하는 경우나 혹은 코로나 19로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 가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혹은 300인 이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예요. 해당 제도는 2019년 법제화되어 작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올해부터는 30인~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