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오는 10월 29일 마감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