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제시했어요.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9인, 3단계 5인, 대유행 수준인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단계도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환자 수로 보면 전국 일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고 3단계부터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 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로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