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성실신고확인대상 대상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입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매각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