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안전부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됨으로써 금주부터 다급하게 재택이나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그래서 맞벌이라면 꼭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나 지원금 제도는 알아두시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랍니다. 근로자가 아이, 또는 다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다만, 근로자인 내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됐을 때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함께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