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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부과!!!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보겠습니다.
* 만 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
* 야간에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
* 2명 이상 동반 탑승 금지 -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되면 부모 등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 단속에 걸린 후 혈중 알코올농동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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