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에 ‘자동차 등록 대수’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는 2,437만 대입니다. 이는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1.1명), 일본(1.7명), 독일(1.6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요, 자동차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친구가 있어서 가끔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차를 세울 때는 단지 안에 세우면 되는데요, 카페 등에 가려고 나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 등 아무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 받아서 좋아할 사람 없죠. 과태료 중에서 주차위반이 가장 아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승용 자동차 등(4t 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 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t 초과)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 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여기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씩 가산됩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가 감경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승용 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32,000원이며 단속 특별구역은 64,000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지역 40,000원, 단속 특별구역은 72,000원이 됩니다.
그럼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앗! 그런 게 있냐고요? 아직 모르셨나요? 수원시가 2013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 (신청자에 한해서) ▷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서비스 신청 https://url.kr/9zvin4 |
그럼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분야별 정보에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가 수원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인터넷 가입홈페이지(https://url.kr/9zvin4)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 신규 신청을 누릅니다.
서비스 신규 신청을 클릭하면 좌측에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등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규 신청을 하려면 차량 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핸드폰 번호는 ‘-’를 빼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증번호가 오는데요, 문자로 온 인증번호 다섯 자리를 입력해 줍니다. 3분 동안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인증번호가 취소됩니다. 통신오류로 인해 인증번호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입력한 차량이 신청 가능한 번호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도난 차량 등 불법차량도 있는데 이런 차량은 등록이 안 됩니다. 차량이 신청 가능한 번호라고 나오면 그 아래 차량 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끝났습니다. 참 쉽죠?
신청이 끝나니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가 되면 수원화성 등 관광 정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가 되면 좋겠죠? 이제 가입이 끝났으니 저는 앞으로 수원시 관내 CCTV가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 번호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도 서비스 신청 때처럼 차량 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만 입력해 주면 끝입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차를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알림톡이나 단속 문자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 확정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즉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절대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해 주시고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는 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031-228-3293
2021 수원시 SNS 서포터즈 이재형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이재형 서포터즈님의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otc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