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언택트와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배달노동자의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기간
- 2차 모집 : 2021. 7. 19. ~ 8. 13.
- 3차 모집 : 2021. 10. 18. ~ 11. 12.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1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
내용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노동자 부담금)
- 월 12,420원 x 12개월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PC 또는 모바일('잡아바' 애플리케이션 설치) 접수 가능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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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jobaba.net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 검증 → 대상자 통지(개별 문자 발송) → 보험료 지급(분기별 셋째 달 개인 계좌 입금)
참고사항
-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배달노동자 본인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한 경우 재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 고지 및 납부내역 조회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사업주가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 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변경 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 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 9854, 9728, 9672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 진행 이후 현재 2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13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1. 음식 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에 가입 예정인 사람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총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해드리는데요, 월 12,42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12개월간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49,04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대상자는 신청 접수 마감 이후 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하고 이외 인원은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하며 모집 규모인 2,000명이 모두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서식1]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첨부파일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받으세요!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산재보험료에서 노동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12개월간 지원해드리는데요!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지원 대상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모집이 끝난 이후, 오는 10월에도 3차 모집을 진행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