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 지급
소득 하위 88% 지급
ㅇ고소득자(상위 12%) 제외하고 전국민 25만원 지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징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벌써 5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득하위 80%를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아마 어지간한 중견기업 이상 자녀 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나 괜찮은 기업에 종사하는 1인 싱글 가구의 경우 대체로 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상황이 아닌 단순 소득으로만 계산하다보니 대기업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담보 대출 갚고 빠듯하게 다니는 A씨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공무원이지만 부모님이 주신 2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상위 10%의 9대 1 비율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87.7%로 88%의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이전보다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네요.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층이란, 1인 가구 기준 5천만원 이상 소득 상위 12%를 가리킵니다.
그럼 5차 재난직원금이 정확히 얼마를 소득 기준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소득하위 88% 금액 기준
5차 재난지원금
ㅇ소득하위 88% 총 2030만여 가구
ㅇ지급시기: 8월 말
ㅇ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득대상자 10만원 추가
7월 23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030만 가구로, 민주당이 계속 내세우던 전국민 지급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하위 80%로 설계되었던 것보다 지급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측은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의 이탈을 우려해서 계속 전국민 지급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하위 88%로 대상을 소폭 넓히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죠.
덕분에 당초 정부 안이었던 1856만 가구(4136만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9천억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이번에 특이하게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서 결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는 연소득 1억 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억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일괄적인 소득기준이 적용되면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별도로 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인 가구 대신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나 대학생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미만으로 버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멈춘 뒤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한 뒤 지급 받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기준은?
ㅇ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ㅇ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ㅇ주택: 공시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
아무리 월급이 적거나 백수여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 의외로 많죠?
따라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미정)
현재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원 이상 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 15억원 시세로는 22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준이야 강화/완화될 수 있어도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외 규칙은 꼭 적용되길 바랍니다.
운수업 종사자 1인 80만원
ㅇ전세버스 3만 5천명
ㅇ법인택시 8만명
ㅇ마을,시외,고속버스 5만 7천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유사업종인 다른 운수업 종사자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