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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1인당 25만원

따뜻한 콧물 2021. 7.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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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31조5천억원의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이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15조7천억원 

▷백신 등 방역지원 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전 지원 2조6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2조6천억원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 2인 50만원, 3인 75만원 등 지급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총 10조4천억을 투입,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기 위한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975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추가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등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에는 3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된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로 구분), 기간,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 절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지급 방식이다.

◆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1조1천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30만원이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에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 내역 등을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담 카드사에서 해당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초까지 공지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규모는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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